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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모집…"전국 확대 기반 마련"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 본격화…지방의료원 수가 체계도 개선

2022.6.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처음 도입돼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수급자는 응급실 방문과 의료기관 입원 일수 등이 감소하는 등 의료 이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1차 사업에서는 28개소, 2차에서는 95개소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는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지역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방문진료(의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간호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지역 수급자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됐지만, 이제 의원급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도 산정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관련 사업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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