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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간 속인 도시락 제조업체 적발…압류 조치

'오후 2시' 생산 제품을 '오후 7시'로 속여…6종 1882개 제품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 제조시간 표기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지난 7일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다.

식약처 고시는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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