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허가 간소화하고 심사기간 단축한다…규제 개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 하고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5일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방사청은 우선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은 1개월로 단축되고, 동일국가에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2년 동안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의 자체 기술이전을 승인하던 현 제도에서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2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방사청은 절충교역에서 중견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평가등급을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상향적용해 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해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방사청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방산수출용 R&D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최근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한 국가들은 수출무기의 성능보장은 물론, 자체 정비능력 확보와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K-방산의 경쟁력과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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