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조본 尹 관저 출입, 55경비단 외 경호처 승인도 필요"
"경비부대 단독으로 출입 승인 제한"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 관저 지역 출입에는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 외에도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조본에서 경호부대(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공조본은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지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라고 답했다.
경호부대는 이어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조본은 지난 13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조본은 해당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경호처에 연락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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