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중형…징역 20년·벌금 12억
재판부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유출 대가도 적지 않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 땐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라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라고 했다.
또한, A 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A 씨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점퍼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 뒤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B 씨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 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보사는 A 씨의 기밀 유출이 불거진 뒤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당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군검찰의 기소 땐 그 혐의가 제외됐다. 이는 군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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