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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軍 수술실 임무 속도 높인다…의무장비 심의 생략하고 조달 가능

'전국 어디든 90분 내 수술실 설치' 계획 뒷받침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팀이 2024년 11월 서북도서 방어훈련 중 중상자 응급수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2024.11.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전쟁 상황에서 긴급한 수술 장비를 심의를 생략해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무장비획득 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우리 군이 의무장비를 획득할 때는 훈령에 따라 먼저 각 군 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 등 수요군 별로 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이후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에서 조달 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훈령은 전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무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수요군 심의위원회와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달 책임부대는 의무장비 조달 후 지체 없이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군 관계자는 "전시 증·창설 부대 및 수술실 개소 병원의 즉각적이고 원활한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훈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전시에 전국 어디든 90분 내로 수술실을 설치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국방부의 계획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전방지역 외상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만든 팀인 전방전개외과팀(FST)은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서북도서에서 진행한 합동 도서방어훈련에 참여했다.

FST는 작전 지역에 도착해 90분 이내에 수술실 설치가 가능한 소형 이동식 수술 부대로, 이 병원장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등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훈련에서 응급외상환자 후송부터 처치까지 전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시 상황에서 FST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무장비를 신속 획득하는 게 장병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FST와 같은 팀을 다수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능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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