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공의 입대 시기 임의 연기 없다…입영자 갑자기 못 늘려"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과 관련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의 훈령 개정은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게 해 기본권 침해라는 사직 전공의들의 주장이 나온다'라는 질의에 "연기를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군에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는데 올해는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라며 "대상이 많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일부 인원은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인원이 기다리는 시간이 4년일지 2년일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 등 보충역을 늘리는 것은) 병무청과 협의할 사안인데, 갑자기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는데, 개정안에는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000여 명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들은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의료계는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전 대변인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파견한 군의관 규모에 대해선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5차에 걸쳐 파견했고, 현재 인원은 180여 명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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