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강제징용 피해 유족 1명,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정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에 수용 의사를 밝힌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 할아버지 유족의 '제3자 변제안' 수용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4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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