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수품 '北철광석' 적재 홍콩 선사·선박 등 독자제재
불법 해상활동 관여 혐의…중국인 2명도 포함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국적의 쑨정저와 쑨펑, 홍콩의 '샹루이'사, 러시아의 '콘솔 데베'사, 선박 '선라이즈 1호'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선라이즈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사 소속 무국적 선박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이 선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조사해왔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작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했음을 확인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철광석을 수입하는 건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된 사항이다.
중국 국적의 순정저와 쑨펑은 샹루이사의 운영자다.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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