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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계엄 관련 7명 '기소휴직' 발령

박헌수·이상현·김대우·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군 지휘부 7명이 18일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김현태 전 단장(육군 대령)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 조치했다.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 본부장을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그가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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