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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여인형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곽종근 제외 '계엄 장성'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허가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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