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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지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재산 제외

소득 인정액도 25% 완화…교육 지원 범위 늘린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마지막 여성 광복군 '故 오희옥 애국지사 영결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은 교육 지원 대상자 결정 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원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기준보다 25% 완화해 적용, 교육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 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본인 및 자녀, 7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일부 대상자는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뤄져 왔다. 이 경우 부양 의무자가 따로 거주해도 지원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 처리돼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 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런 사유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1500여 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지난 4월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등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 완화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공(충무·화랑·인헌) 및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는 본인과 자녀들이 지원받는 경우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또 △7급 상이유공자(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장해등급 12~14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는 자녀가 지원받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유공자는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이 사각지대 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과 복지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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