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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 항명 혐의 추가

'상관'에 해병대 사령관 외 국방부 장관 추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검찰이 최근 박정훈 인사근무차장(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혐의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 군검찰은 원래 공소장에 적혀 있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문구 대신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문구를 수정했다.

박 차장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박 차장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이 된 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 부대로 출퇴근하다 지난 3월 인사 근무차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kimyew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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