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개최…'지재권 개선' 필요성 등 제기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각 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과 '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각종 법령·제도와 관련한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계승균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노영빈 방사청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측·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방위사업은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위사업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지식재산권법, 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