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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상계엄 CCTV영상, 여야 국조특위 위원 전원에 제출"

박선원, '정치관여금지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정보원은 2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월 19일 CCTV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접수했고, 2월 20일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 여야 위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조특위 위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국정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촬영된 국정원 본관 현관 내부의 CCTV 영상 중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움직임을 담은 일부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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