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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속인 67개 업체 적발…거짓 표기 업체는 형사 입건

상습 위반 업체는 농관원 홈페이지 게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리플릿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5.04.29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67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 원을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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