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 닭, AI 미발생 지역 수입 재개로 우려 불식"
소비자 불안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역 절차 강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전면 수입 금지가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한 이후, 지난 17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수입 물량의 85%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수입 금지 이후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 인상이나 수급 상황은 수입 금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 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1㎏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닭고기 자급률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AI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수급 및 가격 불안정 가능성을 대비한 대응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을 내놓았다.
우선 현재 수입 금지된 브라질산 닭고기 중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
국내 생산 확대 정책으로는 병아리 입식(사육)을 늘리고, 육용종계의 생산 기한을 연장한다. 종계는 육계 병아리를 낳는 닭으로 종계의 생산 기한이 늘어나면 병아리가 늘어나기에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육계 사육 기간은 평균 35일가량 걸려 공급 확대 효과는 그 이후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업계에는 비축 재고 물량 적극 방출 독려, 납품 단가 인상 자제 요청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주요 수입업체의 비축분은 2~3개월 치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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