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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안전규정 위반 등은 적발

고용부 기획감독 등 근로감독 실시…136건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360명 '가짜 3.3' 계약도 적발…'불법파견'은 근로자성 인정 안돼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 이슈가 불거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배송업무를 하는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기획감독·기초노동질서 감독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4건 사법처리, 92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무리한 야간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야간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근로자 지원 개선 등을 운영하도록 쿠팡 측에 요구했다.

14일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 결과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CLS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 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고용부의 이런 근로감독은 지난해 5월 퀵플렉서로 일했던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경기 남양주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퀵플렉서로 일했던 정 씨는 주 6일 야간고정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눈을 감았다.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담당자에게 정 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82개소 기획감독 결과 91건 적발돼…'가짜 3.3' 360명 들통

우선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기획감독은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서브허브에서는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꼽아놓는 등 방치했고,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 시 작업 발판이 미설치 되어 추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또 일부 택배영업점에서는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교육도 미실시했으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위생시설 미설치,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쿠팡CLS 30개소와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위탁업체 4개소와 기타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360여명에 대한 소위 '가짜 3.3' 계약으로 알려진 사업소득세(3.3%) 납부가 확인됐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 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 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불법파견' 근로자성 인정은 안 돼…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요구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송 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조사와 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137명 대면조사, 퀵플렉서 1245명의 1년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고용부는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퀵플렉서들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아르바이트 혹은 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등 없이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으며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쿠팡CLS에 △야간업무 경감 방안 마련 요구 △겸업 및 최초 근무자를 위한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프레시백 회수 등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명절·월초 등 물량 집중 시기 인력 지원 등 영업점과의 협조체계 구축 △정기적인 건강검진 △휴게시설 확충 등 적절한 휴식 부여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권한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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