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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쿠팡 청문회 '근로자성' 쟁점…野·노동계 "정부가 면죄부 줘"

고용부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 불법파견 불성립"
野 "불법행위에 면죄부 준 고용부…쿠팡 재감독·특별근로감독해야"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1일 쿠팡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이번 고용부의 판단이 쿠팡과 같은 타 플랫폼 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감독·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쿠팡의 물류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이다.

고용부는 쿠팡CLS와 위탁업체 일부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적발해 4건 처벌과 92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당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 등에서 최대 이슈였던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서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파견 판단 여부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5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배송기사 정슬기 씨는 당시 경기 남양주 대리점에서 주 6일 야간고정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숨진 정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담당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와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퀵플렉서의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퀵플렉서가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자비로 부담 △본인의 책임으로 차량 관리 및 배송업무 수행 △가족과 함께 배송이 가능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 조정 △배송 완료 시 복귀 등 절차 없이 업무 종료 △쿠팡CLS·영업점으로부터 배송경로·순서 등 별도 지시를 받지 않음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없음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 지급 △카카오톡 대화는 퀵플렉서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즉, 퀵플렉서에 대한 근로자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파견' 관계도 성립되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결과 물량 안내, 입·출차 확인, 배송 확인 등이 90%였고 일부 배송을 독려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냐고 묻는 대화가 9.6% 정도였다"면서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지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화물 배송시간이나 준수를 독려한 것은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시켜 주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판단에 노동계는 "쿠팡에 면죄부를 준 근로감독"이라고 반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과로사 원인 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 택배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법·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고용부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퀵플렉서 근로자성 미인정은 당장 21일 개최될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자-사용자 간 핵심적인 갈등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적 의무가 사라지면서 처벌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근로감독에서 내린 고용부의 판단은 다른 플랫폼 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라며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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