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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쿠팡 청문회, '근로자성' 쟁점…야간노동 개선될까

고용부 근로감독서 "쿠팡기사 근로자성 불인정, 불법파견 미성립"
노동계 "고용부, 클렌징시스템 등 택배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외면"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불법파견 논란과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꼼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쿠팡 청문회는 지난해 5월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배송기사 정슬기 씨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잇단 배송기사들의 사망을 계기로 이뤄졌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야간 업무 실태와 함께 최근 고용노동부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불법파견 관계도 미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CLS와 위탁업체 일부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적발해 4건 처벌과 92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쿠팡은 이번 감독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당했다.

다만 고용부는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하며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견관계도 미성립 돼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고용부는 △퀵플렉서가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자비로 부담 △본인의 책임으로 차량 관리 및 배송업무 수행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 조정 △배송 완료 시 복귀 등 절차 없이 업무 종료 △쿠팡CLS·영업점으로부터 배송경로·순서 등 별도 지시를 받지 않음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 지급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퀵플렉서에 대한 근로자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견관계 역시 미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부의 이같은 근로감독 결과를 '맹탕 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배송기사 불법 파견 여부가 이번 근로감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쿠팡CLS는 택배영업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배송기사의 상당수는 이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다.

노동계는 "배송기사에게 쿠팡이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불법 파견을 주장해왔다. 배송기사가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 쿠팡이 다음 배정 때 제한을 두는 '클렌징 시스템' 방식을 볼 때 사실상 쿠팡과 배송기사는 종속적 관계라는 주장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부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이나 대리점 재계약 기준에 대한 감독 자체를 안 했다"라며 "택배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배송기사들이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는 설문조사 응답이 81%나 달했음에도 불법 파견 관계가 미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질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고용형태를 일컫는 '균열일터'가 만연해 있는 산업현장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아울러 쿠팡의 장시간 야간 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쿠팡CLS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구역을 세 번 왕복하는 업무 방식인 '3회전 배송'을 하는 퀵플렉서는 77%로 조사됐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도 "기후와 관계없이 배송한다"는 응답도 77%였다.

쿠팡CLS 대리점 배송기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26분이었고, 일주일에 평균 5.5일을 일한 걸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3.2일로 조사됐다. 이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국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인 20일보다 3.2일 더 많은 일수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정종철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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