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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고용부, '노동+산안' 통합감독으로 전면 개편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역량 집중해 '엄정 대응'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반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해 '2025 사업장 감독 계획'을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이 큰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해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 감독은 기존의 개별 분야별 감독 방식과 달리, 노동과 산업안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 감독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늘리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또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감독에서는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보다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나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한다.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영세기업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은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과 기후요인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노무 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의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부처 심사를 거쳐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공식 인증해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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