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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81개소' 적발

규모·업종 고려해 근로감독 지속…상시 점검·감독 체계도 구축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 불법운영비 원조·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81개 사업장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점검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태료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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