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달라"
고용부, 범죄유형 세분화·피해액 고려한 벌금형 기준 마련 등 요청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대법원에 10년 간 변화가 없는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2017년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임금체불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액수에 따라 형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1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8개월~1년6개월 △5000만~1억원 6개월~1년 △5000만원 미만 4~8개월로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면서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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