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이사장, 교직원 갑질에 폭언…'직내괴' 과태료 2200만 원
노동관계법 27건 위반, 과태료 2억 6900만 부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게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피해자는 30여 명이다.
이사장은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동원, 모욕적 발언, 폭언 등을 했다.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강요,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고 교장, 교감은 학생, 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 저조 교사를 질책,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 등 동원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됐다.
강원중 교장, 교감은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 잡초 제거 등 지시 등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계자 6명에게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교직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및 학교 잡비 사용 △법정 기준보다 수당 과소 지급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관련 제도 미준수 △공정 채용 절차 위반 △근로자 건강 검진 마실시, 안전 보건 표지 미부착 등 산업안전 분야 11건 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27건의 법 위반에 총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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