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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노동공약 보니…李 "노동 존중" vs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6·3 대선 공약 점검]② 노동 정책
李 "주 4.5일제 도입 vs "주 52간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나혜윤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시간, 고령자,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둘러싼 해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 정책은 좌우 진영 간 의견 대립이 가장 극심한 분야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서로의 시각차를 확연히 드러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노동시장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추진 등 노동자 친화적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현행 주 52시간제를 변경할 뜻을 내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자체에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일부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親노동 노동시간 단축·쟁의권 보장…정년연장 공약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171석의 민주당 주도로 법안 재추진이 유력하다.

이재명 후보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문수, 주 52시간제 유연화, 일자리 창출 강조…이준석, 최저임금 권한 지자체에

직전 고용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고용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반도체 특별법을 지지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찬성해 온 만큼, 현행 주 52시간제의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노동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한 고용부 장관 퇴임식에서도 "청년 일자리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힌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면,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이를 가감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 국내 이전) 확대와 해외 인력 국내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비자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주52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전문가들, 노동시간 단축 대부분 공감…시행 시기는 의견 갈려

전문가들도 후보들의 노동 공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우선 이 후보의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가 2004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한 후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1.5% 올라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7년 연구 결과가 있다"며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주 4.5일이나 주 4일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5일 시행, 포괄임금제 폐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 여력이 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부산대 교수)도 "주 4.5일제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이 담보된 뒤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의 주 52시간 유연화와 이재명 후보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 소장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과도한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의 경우 과거 장시간 과로 문제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시행한 것이고, 유럽연합(EU)은 이미 주 48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다시 유연화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건강·과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출퇴근이 명확한 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 혹은 제조 기업은 일감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살려 주 52시간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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