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 개입 필요"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큰 영향…중앙은행, 실질적 법적 권한 필요"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의 실질적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에서 제기됐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나 원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두고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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