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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포화 위기 '숨통'…해상풍력 인허가 '6년→3년' 단축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 단축, 주민 보상 강화
전력망 특별법 특별보상 악용 시에는 징역 최대 3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회의 특별법 의결로 오는 2030년이면 저장시설 포화로 처리할 방법이 없던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격리 시설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206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구 격리 시설 사업이 현실화하면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인허가 기간을 평균 6년에서 2년 8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와, 전력망 확충 시 주민 보상을 늘리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향후 재생에너지 확보·활용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3법'을 의결했다.

포화 위기의 '사용후 핵연료'…영구 격리 시설 마련으로 숨통

국회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 핵연료는 총 54만 924다발이다. 한국에는 영구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저장 되고 있다.

하지만 2031년 한빛,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안은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 빗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격리하는 처분 시설, 처분 시설 부지 내 연구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 시설은 처분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과 처분의 안정성 관련 연구를 거친다.

부지 선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부지 선정, 처분 정책, 건설,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총괄하며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위원회가 지질 조사를 거쳐 예정 부지를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열어 주민 의사를 묻는다. 법안에 구체적인 지역 지원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 계획에 △특별지원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한화오션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한재준 기자

흩어진 해상 풍력 인허가 통합…인허가 6년→2년8개월 단축 기대

해상풍력 특별법은 현재 사업자 주도로 설치가 추진돼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려 추진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해상풍력 입지 발굴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는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 안전의 확보, 수산업과 같은 해양 이용 측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해상풍력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타 산업을 지원한다.

입지 선정 및 운영관리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25명 체제로 꾸려진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이 설치돼 위원회 업무를 돕는다.

부지 선정 후 이어지는 발전 사업자 선정은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탄소중립을 가속하기 위해 200메가와트(G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업자는 10개 부처 소관의 30여개 법률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법안으로 관련 인허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등으로 대체돼 해상풍력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해상 풍력은 사업에 평균 6~7년이 소요된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3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 지적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화석연료에서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전 철탑 모습. ⓒ News1 DB

시급한 전력망 확충, 주민 보상 강화된다…보상 악용에는 최대 징역 3년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수급이 중요해짐에 따라 철강·석유 화학 등 주요 생산 단지의 정전 피해를 막고자 추진됐다.

현재 전력 생산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됐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5년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확대 등 전력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 규정된 지원·보상 특례는 △토지 보상액 가산 지급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지역주민 특별 보상·지원 △개발사업 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지상 전력망 설비 설치 지자체 지원 등이다.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도 담겼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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