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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하한제 도입 예고…기준가 95~98% 규정 제정 추진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민간 지역난방 열 요금을 기준 가격보다 낮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한제'를 도입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시장 기준가로 삼고 11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제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가보다 낮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7일~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더 높은 경우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요금 상한 구간은 기존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98% 상한 구간이 신설된다. 산업부는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누적적자도 고려했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만,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 향상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그동안은 비동일요금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들만 효율 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해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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