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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 신청방식 간소화…'입항시→연 1회 사전신청' 변경

미세먼지 저감 위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사 26일부터 'PORT-MIS'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 확인·신청

스위스 컨테이너선사의 '엠에스씨 굴슨'(MSC GULSUN)이 이순신대교 아래를 지나 광양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서순규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000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해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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