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336만원…은퇴 가구주 57% "생활비 부족"
'적정 생활비' 5년새 15.5%↑…291만원→336만원
非은퇴가구 절반 이상 "노후 준비 불충분"…8.4%만 "충분해"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가구주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전체 가구의 83.0%)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는 월평균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활비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9만 원(3.9%), 11만 원(3.7%) 늘었다. 또 5년 전인 2019년(200만 원, 291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40만 원(20.0%), 45만 원(15.5%) 증가했다.
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아주 잘돼 있다+잘돼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
다만 이런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엔 55.7%였으나 2021년 54.2%, 2022년엔 52.6%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53.8%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다.
'노후 준비가 잘돼 있다'(아주 잘돼 있다+잘돼 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수년째 8%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전체 가구의 17.0%)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충분히 여유 있다+여유 있다)는 10.5%,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는 57.0%였다. 전체 은퇴 가구주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유 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같았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1.4%p, 5년 전(59.8%)보다 2.8%p 줄었다.
은퇴 가구 생활비의 약 60%는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서 충당되고 있었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공적 연금이 29.5%로 뒤를 이었다.
이외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사적 연금'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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