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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 맞춤돌봄…고령친화주택 비율 채우면 용적률 혜택

저출산위 "3대 분야 중심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순차적 발표"
취약층 주거수선사업 대상·금액 확대…실버스테이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서비스에서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앞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그 첫 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예방 관리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 지원(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 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 가능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 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치매 노인의 자산 보호를 위해선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경증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대구샘기억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뒤 함께 축하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번 회의에선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만 원→1600만 원)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는 한편, 상업 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 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소인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이용 가능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대체 인력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kys@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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