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신고
24일 공정위 신고 접수…심사기간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공정위 "국내시장 영향 커…경쟁사·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신세계 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법인 설립을 정부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009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 4404억 원에 인수함에 따라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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