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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정엄마에 간이식 후 생활고…장려금 문자에 부둥켜 안고 오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수상자에 상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다. A씨의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로 일하다가, 일이 없을 때는 퀵서비스 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일했다.

힘들지만 화목하게 살던 A씨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의 친청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장모님께 간이식을 해주겠다며 나섰다.

용기 있는 남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간 이식으로 수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됐고, 가족은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5월쯤 A씨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는 "8월 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에게는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다.

A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라며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은 국세청이 최근 실시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씨에게 상금 150만 원을 수여했다. 또 금상(2명), 은상(5명), 동상(12명) 수상자에게도 각각 8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수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상작을 전자책과 수기집으로도 발간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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