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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 유지…조세회피 대비책 마련

상속 개시후 6개월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분할기한' 설정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우회상속 시 세부담 감소분 과세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가업·영농상속 공제 등 피상속인의 재산 특성에 기반한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체계는 유지돼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 2인이 총 1200억 원의 상속재산(30년 경영 가업재산 600억 원+가업 외 재산 600억 원)을 상속받을 때 가업을 상속받는 1명은 총 600억 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에서 "물적 공제 제도는 특별한 제도 변화가 없다"며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한편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의 납세 절차는 현재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별도의 '분할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도 유지되며, 신고 기한도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기존 방식과 같다.

단 '신고 기한 후 9개월 내'의 분할 기한이 새로 생긴다. 정부는 신고 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보며,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 시 수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해 기한을 넘기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한다. 아울러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 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상속세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허위·누락 신고 등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 부과 제척기간도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우회 상속의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상속 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할 경우,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를 과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도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지만 소액주주에게 과세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특정 법인(지배주주 등의 직·간접적 주식 보유 비율이 30%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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