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두자녀에 30억 나눠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원
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자녀공제 인당 5억, 다자녀 부자일수록 혜택
서울아파트도 쪼개면 상속세 0원 가능…과세자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닌 배우자·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액수가 증감하는 누진세이므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 체계에서 세율은 4억 4000만 원가량이다.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12억 9000만 원)와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다.
개편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에서 개별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들은 자녀공제 각 5억 원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5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90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셈이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
세 부담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인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고, 자녀 3명이 나머지를 나눠 받으면 총상속세는 약 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에게만 15억 원씩을 상속하면 세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들은 각 5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각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은 2억 4000만 원, 총상속세는 4억 8000만 원이 된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총상속세(1억8000만 원)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만일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배우자(20억 원)와 자녀 2명(각 15억 원)이 나눠 상속받을 경우 세액은 현행 8억 4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자녀 둘이서만 나눠 상속하면 세 부담은 12억8000만 원으로 현행(15억4000만 원)보다 소폭 내려가지만, 절세 효과도 줄어든다.
개편이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상속재산 분배에 따라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 원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 완료될 경우 정부는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는 29만 3000명이었고, 과세 인원은 1만 9900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이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집행이 용이하거나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며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 별로 과세하고,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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