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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두자녀에 30억 나눠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원

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자녀공제 인당 5억, 다자녀 부자일수록 혜택
서울아파트도 쪼개면 상속세 0원 가능…과세자비율 절반 이상 감소 전망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닌 배우자·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액수가 증감하는 누진세이므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 체계에서 세율은 4억 4000만 원가량이다.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12억 9000만 원)와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다.

개편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에서 개별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들은 자녀공제 각 5억 원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5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90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셈이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

세 부담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인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고, 자녀 3명이 나머지를 나눠 받으면 총상속세는 약 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에게만 15억 원씩을 상속하면 세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들은 각 5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각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은 2억 4000만 원, 총상속세는 4억 8000만 원이 된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총상속세(1억8000만 원)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만일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배우자(20억 원)와 자녀 2명(각 15억 원)이 나눠 상속받을 경우 세액은 현행 8억 4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자녀 둘이서만 나눠 상속하면 세 부담은 12억8000만 원으로 현행(15억4000만 원)보다 소폭 내려가지만, 절세 효과도 줄어든다.

개편이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상속재산 분배에 따라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 원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 완료될 경우 정부는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는 29만 3000명이었고, 과세 인원은 1만 9900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이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집행이 용이하거나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며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 별로 과세하고,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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