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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도 우리한테 사"…공정위, 던킨 가맹본부에 과징금 21억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1.3억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적법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에는 작업대, 싱크대 등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이 다수였다. 또한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고 문서를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in785@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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