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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20만으로 확대…신청 6월 2일까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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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늘었다.

국세청은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증가했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받는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자 중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 신청 처리를 완료했다.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사전 동의가 가능하다.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은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장려금 대상자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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