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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 미납 세금 6.6조…95%는 '못받는 돈'

작년 출국금지 인원 3831명…1인당 체납액 17억원 넘겨
정리보류 체납액 6.2조…받기 힘든 '악성 체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고액 체납자 중 정부가 징수 회피를 우려해 출국을 금지한 인원이 38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장 징수를 못 하는 세금도 6조 6500억 원에 달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출국금지 인원(누계)은 3831명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인정되는 체납자를 출국금지하고 있다.

누계 출국금지 인원은 2021년 5018명에서 2022년 4403명, 2023년 3858명, 지난해 383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출국금지 인원의 누계 체납액은 총 6조 6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91억 원 증가했다.

출국금지 인원의 체납액은 2021년 6조 614억 원에서 2022년 6조 2353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6조 215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1년 12억 793만 원 △2022년 14억 1615만 원 △2023년 15억 6078만 원 △지난해 17억 36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출국금지를 당한 3831명의 구간별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1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 원 이상 체납자가 1124명을 기록했다.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체납자도 935명에 달했다.

문제는 전체 체납액 중 대부분이 사실상 받기 힘든 악성 체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 6조 6506억 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6조 3279억 원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반면 '정리 중 체납액'은 3227억 원에 불과했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무자력)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국세청이 받기 어려운 돈이다.

정리보류로 분류된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10년)가 지나면 체납액은 자동 소멸한다. 다만,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체납자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어 당장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이 정리보류"라며 "정리보류 체납자의 경우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은닉 재산 점검 조치를 하는 등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전체 국세 체납액은 110조 7310억 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는 2021년 99조 8607억 원, 2022년 102조 5140억 원, 2023년 106조 059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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