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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재생E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 신설
재생E 공급망 관리시스템 → 발전사업정보시스템 확대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에너지공단 제공)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에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대응 등 전담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한국에너지공단) △석유(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수소(한국가스공사) △우라늄(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광물·석탄(한국광해광업공단) △정책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총괄(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이 운영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더불어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도 노력한다.

이 밖에 공단은 앞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구축해 자원안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차년도 시스템 구축에 2억 원, 2026년까지 모두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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