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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개 전통시장서 9~13일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신분증 지참…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본인 확인 후 환급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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