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임명
개방형 직위…조세심판원·기재부·국세청 등 경험 풍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50)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교수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며 "특히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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