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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세무상식]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기타소득 있어도 300만원 이하면 종합·분리 과세 선택 가능

임경욱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2025.5.11/뉴스1

임경욱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복수 근로는 합산)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 중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이다.

다만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일시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기타소득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용역 완료 후 원천징수세액 17만 6000원(필요경비 60% 반영, 지방소득세 포함)을 제외한 183만 4000원을 받았다.

이 경우 A씨는 다음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기타소득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과세 방식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방식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다.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납입액과 운용수익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기타소득 200만 원 중 필요경비가 60% 인정돼 기타소득금액이 120만 원으로,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A씨의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액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세액 비교 후 납세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다.

환급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이용해 기한 제한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에게만 환급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타·연금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기한후환급신고안내문을 확대 발송하였다.

안내 대상은 △연말정산을 누락한 복수근로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나 확정신고를 누락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자 등이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대상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이 있는 자 △금융소득이 있는 자 △다른 납세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5년 합계한 환급금액이 5000원 미만인 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자체에서 추후 지급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완화 및 적극행정을 목표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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