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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시 지역에 영업소 둬야"…공정위, 경쟁제한 조례 173건 개선

영업소 강제·지역 상품 우선 구매 등 조례·규칙 폐지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저해 84건 등이다.

개선한 진입제한 규제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 제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하면,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일부 지자체가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업활동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경쟁을 줄이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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