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산 병아리, 계란·가금육 전면 수입금지…고병원성 AI 발생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 16일 WOAH에 고병원성 AI 발생 보고
정부, 15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 조치…이전 선적분 검사 진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갓 깬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브라질 내 HPAI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됐다. 사육 가금농장에의 발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 중이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톤이다. 해당 물량은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025.2.1.~2025.3.31.)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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