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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2차 특별점검' 6월5일까지 실시

5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 점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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