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2차 특별점검' 6월5일까지 실시
5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 점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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