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작성권 작가에게…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약관 시정
23개 사업자 약관 심사…141개 약관, 1112개 조항 시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작가의 권리를 사업자·플랫폼이 부당하게 제한한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 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해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모든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같은 저작인격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전속적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작가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민법에서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를 통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과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등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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