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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시행 후 가맹점 10곳 중 8곳 계약변경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기재 점검 결과 발표…피자 98%·커피 96% 등
가맹본부 88~99% 항목별 가이드라인 준수…자진시정 기회 부여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 10곳 중 8곳이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으로도 불린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 분야 가운데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었다.

전체 가맹점 5만 193개 중 78.9%인 3만 9601개 가맹점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이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 36곳 중 30곳은 전체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한 반면, 가맹점 수가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25곳 중 7곳만이 70% 이상 변경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순으로 변경 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사유, 기준 시점, 거래 상대방, 변경 사유·주기,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88~99%가 항목별 가이드라인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 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와 가격 등에 관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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