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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광고 업체, 소비자원 권고 무시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맞는다

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조사 협력 강화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협력을 강화한다. 소비자원이 모니터링 진행 후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전 협의를 통해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동 선정한다.

이후 소비자원은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인공지능(AI) 워싱'(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기업에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며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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