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대신 자진시정…'유튜브 라이트' 출시
해외선 따로 파는데…한국은 광고 없는 동영상·뮤직 서비스 '끼워팔기'
공정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최종 동의의결안 마련 예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한 회사는 구글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3개 사다.
구글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 단독상품도 판매했다. 그러나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구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상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 혜택을 앞세워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후 구글 측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구글은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구글은 시정 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 측과 이른 시일 내 시정 방안,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 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요금제의) 기능, 가격, 출시 시점 등을 다 포함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타당한지 심사한 후 의결안을 수용할지, 혹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개시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해외 사업자더라도 퀄컴, 브로드컴 사건처럼 동의의결안이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처럼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또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 부족하다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종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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