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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실태조사'…포털·메신저·OTT·이커머스 등 대상

데이터 활용 방식·거래구조 등 서면 조사 진행
실태조사 결과 분석해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 목표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경쟁 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 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에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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